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세입금을 어음으로 납부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84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입금을 어음으로 납부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어음은 세입금으로 수납할 수 없다.

세입금을 증권의 하나인 어음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어음은 세입금으로 수납할 수 없다. 증권 납부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증권만 가능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입금의 납부는 금전납부・증권에 의한 납부・인지납부 및 물납에 의하며, 증권에 의한 납부에는 어음은 포함되지 않음

본문(원문)

세입금의 납부는 금전납부‧증권에 의한 납부‧인지납부 및 물납이 있는데 증권에 의한 납부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증권만 수납가능 하므로 어음은 수납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세입금을 어음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세입금의 납부는 금전납부‧증권에 의한 납부‧인지납부 및 물납이 있는데 증권에 의한 납부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증권만 수납가능 하므로 어음은 수납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845 (<time datetime="1999-04-07">1999.04.07</time> 회신), "세입금을 어음으로 납부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7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798)
원 제목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