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제척기간이 지난 세액도 환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605회신일 1999.03.17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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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척기간이 지난 세액도 환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17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바꾸는 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없다.

법인세 환급 때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관련 경비분도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바꾸는 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없다. 제척기간 경과로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한다는 기존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하가 질의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이 있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정책46070-28, 1998.04.11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정부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은 것임.

※ 징세46101-3181, 1997.12.10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및 동법기본통칙3-4-04...26의 2에 의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환급 시 관련 경비 중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부분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하가 질의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이 있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정책46070-28, 1998.04.11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정부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은 것임.

※ 징세46101-3181, 1997.12.10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및 동법기본통칙3-4-04...26의 2에 의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605 (1999.03.17 회신), "제척기간이 지난 세액도 환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7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743)
원 제목
법인세환급시 관련경비내역 중 부과제척기간경과분도 환급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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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