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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산금은 기산일 다음날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 일일 1만분의 3으로 계산한다.
양도소득세 등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 기간과 기산일을 물었다. 가산금은 기산일 다음날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 일일 1만분의 3으로 계산한다. 착오납부 등은 납부일 다음날, 자진납부분은 정기결정 다음날이 기산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13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기)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연도 7월 31일까지 결정한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4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기한 경과후 1월이내에 결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결정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13조 삭제 <1999.12.28>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1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1인당 연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을 결정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일 1만분의 3의 이율로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은 그 납부일의 다음 날이고, 자진납부분은 소득세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결정의 다음날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에 대하여는 질의내용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2.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을 결정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일 1만분의 3의 이율로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3. 양도소득세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ㆍ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은 그 납부일의 다음 날이고, 자진납부분은 소득세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결정의 다음 날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 기간과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언제인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질의내용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
2.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할 때에는 기산일 다음날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 일일 1만분의 3의 이율로 계산한다.
3. 양도소득세 중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에 따른 환급금은 납부일 다음날, 자진납부분은 정기결정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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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31 (<time datetime="1999-03-08">1999.03.08</time> 회신),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7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739)
- 원 제목
-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 및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