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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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972건 · 43/8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101 산업발전법상 조합은 법인으로 등록하나요?
○○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거주자로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발전법상 조합이 법인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므로 1 거주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102 정부 결정·경정 세액의 법정기일은 언제인가?
국세의 우선여부를 가리는 데 기준이 되는 법정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인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한 세액의 법정기일을 물었다. 고지한 세액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다. 고지된 상속세가 연부연납 승인되어도 해당 법정기일은 변경되지 않는다.

2,103 어떤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사업양도ㆍ양수를 위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실질적 요건을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수해 양도인과 동일시될 법률상 지위를 승계해야 한다.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 실질을 보며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2,104 상속세와 가산금은 저당권보다 우선하나?
고지서송달 당시 전남편이 이혼녀와 동거인으로서의 관계를 유지했거나, 고지서수령의 권한을 위임받았다면 고지송달의 효력이 발생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와 그 가산금이 저당권보다 우선하여 징수되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당해세인 상속세와 그 가산금은 저당권 설정등기일의 선후와 관계없이 우선 징수된다. 납세고지서 발송일 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의 우선권에서도 해당 재산에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된다.

2,105 신용카드로 국세를 내면 할인받을 수 있나?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시 할인혜택은 없으나 납부할 자금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 카드사에서 대출(카드론)을 받아 국세를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에 의한 세금납부요령에 대하여는 안내책자를 참조할 것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때 할인혜택과 납부 방법을 물었다. 신용카드 납부에 할인혜택은 없지만 카드론을 받아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2000년 7월 1일부터 일부 카드회사와 은행을 통해 해당 제도를 시범실시했다.

2,106 과점주주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당해법인의 출자자에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통보하고 체납처분하였으나 그 출자자에게 그 출자자가 과점주주로 있는 법인은 그 출자자의 출자지분 한도내에서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점주주인 출자자와 그 출자자가 지배하는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물었다. 출자자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그 출자자가 과점주주인 법인은 출자지분 한도에서 의무를 진다. 법인의 재산으로도 부족한 금액과 구 국세기본법상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107 압류 토지 수용보상금은 누가 우선받나?
국세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여 보상금 지불전에 이를 압류할 경우 근저당권자가 보상금을 우선하여 수령하는 것이고, 보상금 지불전까지 근저당권자의 대위권행사가 없다면 귀서에서 우선수령할 가능성도 있는 것
국세기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토지가 수용될 때 보상금의 배분 순위를 묻는다. 근저당권자가 보상금 지급 전에 대위권을 행사해 압류하면 근저당권자가 우선 수령한다. 보상금 지급 전까지 대위권 행사가 없다면 과세관청이 우선 수령할 가능성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수용법 제69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2,108 국세기본법상 공과금의 범위는 무엇인가?
공과금이라 함은 타법률에서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채권 중에서 국세ㆍ관세ㆍ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것을 말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공과금의 범위를 물었다. 공과금은 다른 법률에 따라 체납처분의 예로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일부를 말한다. 국세·관세·임시수입부가세·지방세와 관련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그 범위에서 제외된다.

2,109 공동사업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어떻게 고지해야 하는가?
연대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세의 고지에 의거 나머지 공동사업자에 대하여는 납세고지서를 당초 부가가치세 결정과 관련된 납기로 하여 공동사업자인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여 각자 모두에게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 방법을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여 각자 모두에게 발부해야 한다. 당초 부가가치세 결정 관련 납기로 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도달해야 한다.

2,110 가압류 재산 공매 후 남은 돈은 누구에게 지급하나?
체납자의 재산 중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국세에 충당한 후 잔액이 남은 경우 그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압류 또는 가처분된 체납자 재산을 공매한 뒤 잔액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물었다. 매각대금을 국세에 충당하고 남은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재판상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한 경우이다.

2,111 법원 판결로 매각결정 취소 시 손해배상해야 하는가?
법원으로부터 매각결정을 취소하라는 확정판결이 있게 되면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계약보증금을 매수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이때 손해배상의무는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 매각결정이 취소될 때 낙찰자에게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취소 확정판결이 있으면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계약보증금을 반환하되 손해배상의무는 없다. 판결 전에는 법원 명령에 따라 잔대금 납부를 보류하고 확정판결로 취소 여부를 정한다.

2,112 증여세 무신고 때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귀 질의와 같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증여세 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을 말함)이 91년 5월인 경우로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구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5월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고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이 경우 구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다. 명의를 빌려 취득한 주식과 무상증자로 배정받은 신주 모두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2,113 세법상 사업자등록도 관허사업 제한 대상인가?
사업자등록은 관허사업의 제한대상이 아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관허사업 제한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은 관허사업의 제한 대상이 아니다. 국세징수법상 관허사업 제한 규정이 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14 계약자 아닌 자가 대금을 받으면 어떤 증명서가 필요한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으로부터 계약대금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 제출과 대금청구의 관계를 물었다. 납세자는 납세증명서를 내고 계약자 외의 자가 받으면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제출해야 한다. 공사대금청구와 세금계산서 제출은 납세증명서 제출과 별개의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2,115 타인의 국세도 납부할 의무가 있는가?
국세는 처분당시 각 세법에서 규정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서 정하는 납세자에게 부과 및 징수를 하는 것이므로, 납세자는 타인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납부의무도 없으며 또한 이로 인하여 불이익도 받지 않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가 타인의 국세에 관해 납부의무나 불이익을 지는지 물었다. 납세자는 타인의 납세의무를 납부할 의무가 없고 그로 인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종합해 결정한다.

2,116 시효가 중단되면 국세징수권 시효는 다시 진행하나요?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효중단 사유가 있는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국세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117 법인격 없는 단체는 어떤 요건으로 법인 승인을 받나?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신청해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본다. 실제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결정한다.

2,118 당해세의 국세우선순위는 어떻게 판단하나?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1-21…35를 참고하시기 바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세의 국세우선순위에 관해 물었다. 원문은 우선순위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1-21…35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2,119 1991년 5월 부과 가능 증여세의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귀 질의와 같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증여세 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을 말함)이 91년 5월인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구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5월부터 부과할 수 있는 증여세의 제척기간과 차명주식 무상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며 당초 주식과 무상주 모두 증여세가 과세된다. 제척기간은 구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주식 과세는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른다.

2,120 승계 납세의무와 본래 납세의무는 같은 처분인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의한 처분과 본래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은 다른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별도의 처분에 의하여야 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승계한 납세의무와 본래 납세의무에 대한 처분의 관계를 물었다. 두 납세의무에 대한 처분은 서로 다른 처분이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각 별도의 처분을 해야 한다.

2,121 국세는 누구에게 고지해야 하나?
과세관청은 국세를 각 세목에 따른 세법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를 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이 국세를 누구에게 고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국세는 각 세목의 세법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한다. 구체적인 고지 상대방은 해당 세목의 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따라 정해진다.

2,122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하지 않으면 불복할 수 있나?
과세관청은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취소사실을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이며, 제2차 납세의무의 지정이 취소되어야 하는데 과세관청에서 지정취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는 불복을 제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 취소되어야 하는데 취소되지 않은 경우의 대응을 물었다. 지정이 취소되면 과세관청은 그 사실을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과세관청이 지정취소를 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

2,123 체납국세를 완납하면 채권압류 효력은 사라지나?
채권압류에 관계된 체납국세가 완납이 되었다면 당해 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을 상실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에 관계된 체납국세를 완납한 뒤에도 압류 효력이 유지되는지 물었다. 해당 체납국세가 완납되면 그 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을 상실한다. 제3채무자에게는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체납국세에 대해서만 압류 효력이 미친다.

2,124 정리절차 개시 후 과점주주도 납세의무를 지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과점주주는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없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 성립 전에 회사정리절차가 시작된 경우 과점주주의 책임을 물었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 정리절차가 먼저 개시되면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을 지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125 명의만 빌려준 주주도 제2차 납세의무자인가?
법인의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 과점주주 요건에 해당되나, 명의를 대여하여 형식상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라면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를 대여해 주주명부상 과점주주가 된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실제 출자·주주권 행사·경영 지배가 없는 형식상 주주라면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정황과 서류에 따라 판단한다.

2,126 질의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나?
독립교회는 예배를 목적으로 하는 교인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법인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교회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의견을 요청했다. 제공된 회신문에는 해당 여부에 관한 실질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2000.06.07 접수된 질의에 관해 법인46012-1411호로 의견을 조회한 문서다.

2,127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거주자로 바꿀 수 있나?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를 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기타 사항은 별도 회신한다고 밝혔다. 변경 가능 시기나 구체적 요건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128 수정결산재무제표로 과세표준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결산재무제표에 계상할 사항을 당초의 결산에서 계상하지 아니한 채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 그 재무제표를 수정하며 과세표준 등을 감액하는 것까지 경정 등의 청구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결산에서 빠진 사항을 재무제표에 반영해 과세표준을 감액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무제표를 사후 수정하여 과세표준 등을 감액하는 것은 경정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는 국세기본법상 요건에 해당할 때에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2,129 결손처분된 체납액도 조세채권으로 남나?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사후관리 상태의 조세채권으로 분류하기 위한 내부적인 행정조치일 뿐이지 결코 대외적으로 조세채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아닌 것으로 당해 결손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까지 조세채권으로서 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된 체납액이 국가의 조세채권으로 계속 존재하는지를 물었다. 결손처분은 내부적 행정조치일 뿐 채권 포기가 아니므로 결손액은 소멸시효까지 유효하다. 부분결손 여부는 해당 관서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0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를 세법상 법인으로 볼 수 있나?
우리청에서는 1999.9.27.○○협의회를 통하여 주택입주자 대표회의를 세법적용상 신청ㆍ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를 세법 적용상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국세청은 이를 신청·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결정은 1999.9.27. ○○협의회를 통해 이루어졌다.

2,131 상속세 당해세는 저당권보다 항상 우선하는가?
상속세체납으로 인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하여 배분하는 경우, 국세와 저당권에 의한 담보되는 채권과의 배분순위는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의 설정일에 불구하고, 체납국세가 공매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상속세 체납으로 공매할 때 배분순위를 물었다. 공매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인 당해세는 저당권 설정일과 관계없이 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 우선하는 상속세액은 총상속가액 중 해당 재산가액만큼 안분한 금액이다.

2,132 포괄양수해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사업양도ㆍ양수를 위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수해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의 지위를 승계해야 한다.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 실질을 보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2,133 국세환급금은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나?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 등을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나 당해 국세 등을 납부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에 따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을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세 등을 납부한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실제 납부자가 누구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134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는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국세기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세법 적용 기준을 물었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재산세 징수유예 여부는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로 이송했다.

근거 법령·조문
2,135 서면질의 회신 지연은 가산세 감면사유인가?
납세자의 서면질의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회신을 늦게 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회신을 하는 등의 사유는 가산세 감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의 서면질의 회신이 늦거나 불명확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신 지연이나 불명확한 회신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한연장 등을 신청해 승인받고 연장기한 내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감면된다.

2,136 손금 처리한 대손금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손금에 포함된 대손금중 세무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세무조정계산서상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손금에 포함한 대손금 중 세무상 손금이 아닌 금액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후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의 수정신고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2,137 시설물 관리 위수탁은 사업 양도·양수인가?
귀 질의의 내용인 시설물 관리업무 위수탁 관계는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관리업무의 위수탁 관계가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설물 관리업무의 위수탁 관계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양도·양수는 사업장별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동일시될 정도여야 한다.

2,138 적립금 미적립·과소적립은 수정신고 대상인가?
과세표준 및 세액의 증감이 아닌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미적립 또는 과소적립으로 인한 추가 적립사항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미적립 또는 과소적립이 수정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이 없는 추가 적립사항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미적립 또는 과소적립으로 인한 추가 적립에 관한 판단이다.

2,139 과세전적부심사 중에도 재조사할 수 있는가?
세무조사결과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중에 있다해도 중복조사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조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중 과세관청이 재조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중복조사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청구 중에도 재조사할 수 있다. 세무조사 사유가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2,140 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국세 채권압류가 제한되나?
채권압류 통지서가 도달하기 이전에 가압류가 있었더라도 가압류에 기한 전부명령이 없다면 압류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미수채권에 선행 가압류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의 채권압류 이행 여부를 물었다. 가압류에 기한 유효한 전부명령이 없다면 제3채무자는 세무서장의 압류내용대로 이행해야 한다.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41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과세표준 무신고 또는 미달신고한 경우 또는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신고시 그 미달한 납부세액)및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상당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과소신고·환급세액 초과신고 때 가산세와 수정신고 감면 방법을 물었다. 해당 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 또는 공제하며, 6월 이내 수정신고 시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경정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42 결손처분 후 재산이 발견되면 압류할 수 있나?
결손처분으로는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재산이 발견된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진행시키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후 체납국세에 충당할 재산이 발견되면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징수권이 소멸하기 전 재산이 발견되면 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진행한다. 1996년 12월 30일 이후 결손처분은 납부의무를 소멸시키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43 결손처분 후 5년이면 체납국세가 소멸하나?
결손처분 후 체납국세에 환가충당할 재산이 발견되지 않고 5년이 경과하면 국세징수권 및 납세의무가 소멸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후 재산이 발견되지 않은 채 5년이 지나면 체납국세가 소멸하는지를 물었다. 5년이 경과하면 국세징수권과 납세의무가 소멸하여 더 이상 징수할 수 없다. 결손처분 뒤에도 통합전산망을 통해 환가충당할 재산을 찾는 사후관리를 계속한다.

2,144 등기용 등록번호만 받으면 법인으로 보는가?
○○사업회가 부동산등기를 위하여 시장(구청장)ㆍ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라도, 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
국세기본부동산등기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은 단체를 법인으로 보는지 물었다. 등록번호 부여만으로는 주무관청 등록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다. 별도 요건을 갖추어 신청·승인받을 수 있으며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5 결정·경정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기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인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 또는 경정결정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의 다음날이다.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기본통칙을 근거로 한 결론이다.

2,146 탈세 제보가 확인되면 추징과 처벌은 어떻게 되는가?
탈세제보에 의하여 탈세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며, 법인이나 개인의 종업인 등이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서도 벌금형에 처하도록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규정하
국세기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세 제보로 사실이 확인될 때 세금 추징과 책임자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탈세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세금을 추징하고, 범칙행위자는 처벌된다. 종업원 등이 범칙행위를 하면 행위자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도 벌금형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2,147 납부기한 후 환급금을 충당하면 가산금이 붙는가?
국세환급금의 효력발생 시기는 충당을 결의한 날이므로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국세환급금이 결정・충당되었다면 가산금이 적용된 후 충당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국세의 환급금을 다른 고지 국세에 충당할 때 가산금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국세의 납부기한 후 환급금이 결정·충당됐다면 가산금을 적용한 뒤 충당한다. 국세환급금의 효력은 환급금으로 결정하여 다른 국세에 충당하기로 결의한 날 발생한다.

2,148 제척기간이 지난 사건도 처분할 수 있나?
제척기간이 지난 사건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기 본 통칙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의의 규정을 참조할 것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사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처분 가능 여부나 추가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2,149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가 승계되는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등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상속인들에게 승계시킨 처분이 타당한지를 묻는다.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이 타당하다는 회답이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150 상속 전 처분금액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상속개시일 전 처분금액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납세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처분금액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와 입증책임을 물었다. 과세가액 산입 처분금액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되며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