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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후 환급금을 충당하면 가산금이 붙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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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국세의 납부기한 후 환급금이 결정·충당됐다면 가산금을 적용한 뒤 충당한다.
한 국세의 환급금을 다른 고지 국세에 충당할 때 가산금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국세의 납부기한 후 환급금이 결정·충당됐다면 가산금을 적용한 뒤 충당한다. 국세환급금의 효력은 환급금으로 결정하여 다른 국세에 충당하기로 결의한 날 발생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같은 납세자의 여러 고지 국세 중 하나가 감액경정되어 과납금이 발생하였다. 이를 납기 중인 다른 국세에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하였다.
질의요지
국세환급금의 효력발생 시기는 충당을 결의한 날이므로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국세환급금이 결정・충당되었다면 가산금이 적용된 후 충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동일 납세자의 2개 이상의 고지된 국세 중 한 국세가 경정감 결정으로 과납금이 발생하여 고지납기중인 다른 국세에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하는 경우, 국세환급금의 효력발생 시기는 한 국세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되어 다른 국세에 충당을 결의한 날이므로 고지된 다른 국세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국세환급금이 결정‧충당되었다면 다른 국세에 대하여는 가산금이 적용된 후 충당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경정감으로 생긴 국세환급금을 다른 고지 국세에 충당할 때 가산금이 적용되는지.
회답
국세환급금의 효력발생 시기는 다른 국세에 충당을 결의한 날입니다. 다른 국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환급금이 결정·충당되었다면 가산금을 적용한 뒤 충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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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650 (<time datetime="2000-04-28">2000.04.28</time> 회신), "납부기한 후 환급금을 충당하면 가산금이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7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778)
- 원 제목
- 가산금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