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608회신일 2000.05.30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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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5.30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공부상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세법 적용 기준을 물었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재산세 징수유예 여부는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로 이송했다.

근거 조문 지방세법 제4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대상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상황이다. 재산세 징수유예 결정 여부에 관한 해석도 함께 제기되었다.

질의요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같은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징수유예 결정 여부에 관한 해석은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로 이송하였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부상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 계산 기준.

회답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같은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지방세법 제41조에 따른 재산세의 징수유예 결정 여부에 관한 해석은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로 이송하였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608 (2000.05.30 회신),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3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369)
원 제목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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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