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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빌려준 주주도 제2차 납세의무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출자·주주권 행사·경영 지배가 없는 형식상 주주라면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
명의를 대여해 주주명부상 과점주주가 된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실제 출자·주주권 행사·경영 지배가 없는 형식상 주주라면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정황과 서류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체납국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명의대여자가 주주명부상 과점주주 요건에 해당한다. 다만 실제 출자, 51% 이상 주주권 행사 및 법인 경영 지배는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의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 과점주주 요건에 해당되나, 명의를 대여하여 형식상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라면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거 법인의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 과점주주 요건에 해당되나, 실질적으로 당해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고, 51%이상의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도 않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도 아니며, 명의를 대여하여 형식상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라면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 및 서류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를 대여하여 형식상 주주명부에 기재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
회답
법인의 체납국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 과점주주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출자한 사실이 없고 51% 이상의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으며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은 명의대여 주주라면 제2차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 및 서류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인013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9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인159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9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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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933 (<time datetime="2000-06-26">2000.06.26</time> 회신), "명의만 빌려준 주주도 제2차 납세의무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7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781)
- 원 제목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