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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토지 수용보상금은 누가 우선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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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가 보상금 지급 전에 대위권을 행사해 압류하면 근저당권자가 우선 수령한다.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토지가 수용될 때 보상금의 배분 순위를 묻는다. 근저당권자가 보상금 지급 전에 대위권을 행사해 압류하면 근저당권자가 우선 수령한다. 보상금 지급 전까지 대위권 행사가 없다면 과세관청이 우선 수령할 가능성도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 체납으로 압류등기가 된 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된다. 수용에 따른 보상금은 토지와 별개의 채권으로 발생한다.
질의요지
국세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여 보상금 지불전에 이를 압류할 경우 근저당권자가 보상금을 우선하여 수령하는 것이고, 보상금 지불전까지 근저당권자의 대위권행사가 없다면 귀서에서 우선수령할 가능성도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 체납으로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됨에 따른 보상금은 채권으로서 새로이 압류를 하여야 채권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국세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가 토지수용법 제69조에 따라 대위권을 행사하여 보상금 지불전에 이를 압류할 경우 근저당권자가 보상금을 우선하여 수령하는 것이며
만약, 보상금 지불전까지 근저당권자의 대위권행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귀서에서 우선수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 체납으로 압류등기가 된 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는 경우 보상금의 배분 순위.
회답
수용보상금은 채권이므로 새로 압류하여야 채권 확보가 가능하다.
국세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가 토지수용법 제69조에 따라 대위권을 행사하여 보상금 지급 전에 이를 압류하면 근저당권자가 보상금을 우선 수령한다. 보상금 지급 전까지 근저당권자의 대위권 행사가 없다면 과세관청이 우선 수령할 가능성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수용법 제69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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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086 (<time datetime="2000-07-24">2000.07.24</time> 회신), "압류 토지 수용보상금은 누가 우선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2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215)
- 원 제목
- 압류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보상금의 배분순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