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공동사업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어떻게 고지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056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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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어떻게 고지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여 각자 모두에게 발부해야 한다.

공동사업의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 방법을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여 각자 모두에게 발부해야 한다. 당초 부가가치세 결정 관련 납기로 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도달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 중 이○○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사업자 외 21인에 대한 납세고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연대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세의 고지에 의거 나머지 공동사업자에 대하여는 납세고지서를 당초 부가가치세 결정과 관련된 납기로 하여 공동사업자인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여 각자 모두에게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도달되도록 발부하여야 할 것임.

본문(원문)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1-1…9(연대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세의 고지)에 의거 이○○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사업자(외 21인)에 대하여는 납세고지서를 당초 부가가치세 결정과 관련된 납기로 하여 공동사업자인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여 각자 모두에게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도달되도록 발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의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를 어떻게 발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이○○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사업자 외 21인에 대해서는 납세고지서를 당초 부가가치세 결정과 관련된 납기로 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인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고 각자 모두에게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도달하도록 발부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056 (<time datetime="2000-07-18">2000.07.18</time> 회신), "공동사업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어떻게 고지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0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071)
원 제목
부가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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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