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법인격 없는 단체는 어떤 요건으로 법인 승인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97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격 없는 단체는 어떤 요건으로 법인 승인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신청해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본다.

법인격 없는 단체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신청해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본다. 실제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이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①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③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정제 정리

질의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받아 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같은법 제1항의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격 없는 단체가 다음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합니다.

①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③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질의 내용이 이 조건에 부합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972 (<time datetime="2000-07-01">2000.07.01</time> 회신), "법인격 없는 단체는 어떤 요건으로 법인 승인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7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788)
원 제목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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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