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결정·경정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기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714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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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결정·경정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기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산일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의 다음날이다.

결정 또는 경정결정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의 다음날이다.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기본통칙을 근거로 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 및 국세기본법 기본통칙(6-0-28…52)에 의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언제인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714 (<time datetime="2000-05-12">2000.05.12</time> 회신), "결정·경정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기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1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123)
원 제목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