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탈세 제보가 확인되면 추징과 처벌은 어떻게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10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탈세 제보가 확인되면 추징과 처벌은 어떻게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탈세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세금을 추징하고, 범칙행위자는 처벌된다.

탈세 제보로 사실이 확인될 때 세금 추징과 책임자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탈세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세금을 추징하고, 범칙행위자는 처벌된다. 종업원 등이 범칙행위를 하면 행위자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도 벌금형 대상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조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인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서도 각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국세기본법에 의한 과점주주가 아닌 행위자에 대하여서는 정상에 의하여 그 형을 감면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에는 특정되지 않은 소득자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월급여액과 탈세제보 후 조치가 함께 포함되었다. 법인이나 개인의 종업원 등이 범칙행위를 한 상황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탈세제보에 의하여 탈세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며, 법인이나 개인의 종업인 등이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서도 벌금형에 처하도록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규정하고 있음.

본문(원문)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월급여액은 부양가족수, 근로소득공제액, 특별공제액 및 비과세 되는 급여 등이 소득자별로 다르므로 소득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우리 청에서 발행한 「알기쉬운 연말정산안내」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납세서비스센터(720-2100)및 합동세무정돕센터(080-500-2100)또는 가까운 세무서의 세무상담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탈세제보에 의하여 탈세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며, 법인이나 개인의 종업인 등이 조세범처벌법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서도 벌금형에 처하도록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소득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월급여액.

2. 탈세제보로 탈세사실이 확인된 경우 세금 추징 및 책임자 처벌.

회답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월급여액은 부양가족수, 근로소득공제액, 특별공제액 및 비과세 되는 급여 등이 소득자별로 다르므로 소득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탈세제보에 의하여 탈세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며, 법인이나 개인의 종업인 등이 조세범처벌법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서도 벌금형에 처하도록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100 (<time datetime="2000-05-04">2000.05.04</time> 회신), "탈세 제보가 확인되면 추징과 처벌은 어떻게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4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486)
원 제목
탈세 고발시 탈세액의 추징여부 및 책임자의 처벌조항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