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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아닌 자가 대금을 받으면 어떤 증명서가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세자는 납세증명서를 내고 계약자 외의 자가 받으면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제출해야 한다.
국가 등으로부터 계약대금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 제출과 대금청구의 관계를 물었다. 납세자는 납세증명서를 내고 계약자 외의 자가 받으면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제출해야 한다. 공사대금청구와 세금계산서 제출은 납세증명서 제출과 별개의 사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4조: 제4조에서 제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조(징수의 순위)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조(징수의 순위)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려 한다.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 계약자 이외의 자일 수 있다.
질의요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사대금청구ㆍ 세금계산서 제출 등은 납세증명서 제출과는 별개의 사안임.
본문(원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 의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이 경우 공사대금청구, 세금계산서 제출 등은 납세증명서 제출과는 별개의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등으로부터 계약대금을 지급받을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와 공사대금청구 등의 관계.
회답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납세자는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청구, 세금계산서 제출 등은 납세증명서 제출과 별개의 사안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 (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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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006 (<time datetime="2000-07-06">2000.07.06</time> 회신), "계약자 아닌 자가 대금을 받으면 어떤 증명서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2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209)
- 원 제목
- 국가 등과 수의계약을 맺은 경우 납세증명서로 대금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