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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가산금은 저당권보다 우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해세인 상속세와 그 가산금은 저당권 설정등기일의 선후와 관계없이 우선 징수된다.
상속세와 그 가산금이 저당권보다 우선하여 징수되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당해세인 상속세와 그 가산금은 저당권 설정등기일의 선후와 관계없이 우선 징수된다. 납세고지서 발송일 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의 우선권에서도 해당 재산에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고지서송달 당시 전남편이 이혼녀와 동거인으로서의 관계를 유지했거나, 고지서수령의 권한을 위임받았다면 고지송달의 효력이 발생함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에 의하면 체납국세의 법정기일(고지되는 경우에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은 국세에 우선한다고 하면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고 하고 있어, 당해세인 상속세 및 그 가산금은 저당권의 설정등기일자의 선후에 불구하고 항상 우선하여 징수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및 그 가산금과 저당권 사이의 징수 우선순위.
회답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에 의하면 체납국세의 법정기일(고지되는 경우에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은 국세에 우선한다고 하면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고 하고 있어, 당해세인 상속세 및 그 가산금은 저당권의 설정등기일자의 선후에 불구하고 항상 우선하여 징수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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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106 (<time datetime="2000-07-26">2000.07.26</time> 회신), "상속세와 가산금은 저당권보다 우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0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094)
- 원 제목
- 이혼녀에 대한 고지서 송달의 효력발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