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과세전적부심사 중에도 재조사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777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전적부심사 중에도 재조사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중복조사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청구 중에도 재조사할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중 과세관청이 재조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중복조사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청구 중에도 재조사할 수 있다. 세무조사 사유가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조사결과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 중인 상황이다. 원문에는 세무조사 사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세무조사결과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중에 있다해도 중복조사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조사를 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세무조사 사유에 대한 언급이 없어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귀하가 세무조사결과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중에 있다해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에서 규정하는 중복조사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중 재조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세무조사 사유에 대한 언급이 없어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세무조사결과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중에 있다해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에서 규정하는 중복조사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777 (<time datetime="2000-05-27">2000.05.27</time> 회신), "과세전적부심사 중에도 재조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2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258)
원 제목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중에 재조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