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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용 등록번호만 받으면 법인으로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록번호 부여만으로는 주무관청 등록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은 단체를 법인으로 보는지 물었다. 등록번호 부여만으로는 주무관청 등록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다. 별도 요건을 갖추어 신청·승인받을 수 있으며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동산등기법(2025.01.3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회』가 부동산등기를 위해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
질의요지
○○사업회가 부동산등기를 위하여 시장(구청장)ㆍ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라도, 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업회』가 부동산등기를 위하여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2에 의하여 시장(구청장), 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라도, 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닙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는 단체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단체가 같은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사실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단체가 부동산등기를 위하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회』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시장(구청장), 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라도 이는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상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단체가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사실을 판단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동산등기법 제4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등기법 제13조제1항제1호 (재정보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등기법 제13조제2항 (재정보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등기법 제8조 (관할의 위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715 (2000.05.12 회신), "등기용 등록번호만 받으면 법인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1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124)
- 원 제목
- 단체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법인으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