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정부 결정·경정 세액의 법정기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149회신일 2000.08.03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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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8.03

고지한 세액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다.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한 세액의 법정기일을 물었다. 고지한 세액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다. 고지된 상속세가 연부연납 승인되어도 해당 법정기일은 변경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 고지된 상속세는 연부연납 승인을 받았다.

질의요지

국세의 우선여부를 가리는 데 기준이 되는 법정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인 것임.

본문(원문)

국세의 우선여부를 가리는 데 기준이 되는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로 하고 있습니다.

고지된 상속세가 연부연납 승인되었다고 해서 국세의 우선여부를 가리는 당해 법정기일이 변경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법정기일이 언제인지 여부

회답

국세의 우선 여부를 가리는 기준인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여 고지한 세액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합니다.

고지된 상속세가 연부연납 승인되었다고 하여 국세의 우선 여부를 가리는 해당 법정기일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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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149 (2000.08.03 회신), "정부 결정·경정 세액의 법정기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7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748)
원 제목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법정기일이 언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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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