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결손처분 후 5년이면 체납국세가 소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73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결손처분 후 5년이면 체납국세가 소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5년이 경과하면 국세징수권과 납세의무가 소멸하여 더 이상 징수할 수 없다.

결손처분 후 재산이 발견되지 않은 채 5년이 지나면 체납국세가 소멸하는지를 물었다. 5년이 경과하면 국세징수권과 납세의무가 소멸하여 더 이상 징수할 수 없다. 결손처분 뒤에도 통합전산망을 통해 환가충당할 재산을 찾는 사후관리를 계속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를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했으나 무재산으로 판명되어 결손처분을 했다. 이후에도 체납국세에 환가충당할 재산이 발견되지 않은 채 5년이 경과했다.

질의요지

결손처분 후 체납국세에 환가충당할 재산이 발견되지 않고 5년이 경과하면 국세징수권 및 납세의무가 소멸함

본문(원문)

국세의 체납한 사업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무재산으로 판명된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더 이상의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당해 체납국세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고, 그 후 국세청 통합전산망을 이용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체납국세에 환가충당할 재산 발견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나, 결손처분 후 체납국세에 환가충당할 재산이 발견되지 않고 5년이 경과하게 되면 국세기본법 제27조에 의거 국세징수권이 소멸하게 되고, 더불어 납세의무도 소멸하게 되어 국세체납에 대하여는 더 이상 국세채권으로써 징수할 수 없게 된다.

정제 정리

질의

결손처분 후 체납국세에 환가충당할 재산이 발견되지 않은 채 5년이 경과한 경우 국세징수권과 납세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의 체납한 사업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무재산으로 판명된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더 이상의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당해 체납국세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 후 국세청 통합전산망을 이용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체납국세에 환가충당할 재산 발견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나, 결손처분 후 재산이 발견되지 않고 5년이 경과하면 국세기본법 제27조에 의거 국세징수권과 납세의무가 소멸하여 더 이상 국세채권으로써 징수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부480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7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730 (<time datetime="2000-05-15">2000.05.15</time> 회신), "결손처분 후 5년이면 체납국세가 소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7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786)
원 제목
결손처분과 소멸시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