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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무신고 때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구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다.
1991년 5월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고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이 경우 구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다. 명의를 빌려 취득한 주식과 무상증자로 배정받은 신주 모두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인 1991년 5월부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었으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타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뒤 해당 법인의 무상증자로 신주를 배정받았다.
질의요지
귀 질의와 같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증여세 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을 말함)이 91년 5월인 경우로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구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0년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증여세 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을 말함)이 91년 5월인 경우로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구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것)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0년이 되는 것이며,
타인명의를 빌어 주식을 취득한 후 당해 법인의 무상증자로 인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는 당초 주식과 무상주 모두에 대하여 구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1991년 5월이고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제척기간과 명의차용 주식의 무상주 과세 여부는 어떠한지.
회답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증여세 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을 말함)이 91년 5월인 경우로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구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것)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0년이 되는 것이며,
타인명의를 빌어 주식을 취득한 후 당해 법인의 무상증자로 인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는 당초 주식과 무상주 모두에 대하여 구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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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824 (2000.07.07 회신), "증여세 무신고 때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3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367)
- 원 제목
-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제척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