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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상 조합은 법인으로 등록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므로 1 거주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산업발전법상 조합이 법인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므로 1 거주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산업발전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13 → 현재 시행본 2025.10.01
산업발전법 제15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실태조사’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5조(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등) ①전문회사와 전문회사외의 자가 출자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ㆍ인수 등을 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신청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 등록하고 그 사실을 당해 기업구조조정조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문회사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2. 출자계획 3. 수익의 배분계획 4.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組合"이라 한다)은 출자되는 자금을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5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발전시책등의 효율적인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산업 경쟁력 2. 산업의 기술개발 투자 및 기술 경쟁력 3. 기업의 설비 투자 4. 산업의 수요ㆍ공급 5. 산업인력의 수요ㆍ공급 6. 기업의 해외 투자 7. 산업의 공동화(空洞化) 8. 산업구조조정과 기업의 사업 전환 9. 그 밖에 대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현안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거주자로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산업발전법 제15조의「○○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 거주자로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업발전법 제15조의 조합을 법인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지.
회답
산업발전법 제15조의 「○○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 거주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산업발전법 제15조 (실태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합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2804 심판결정2021.10.12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115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150 (2000.08.03 회신), "산업발전법상 조합은 법인으로 등록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7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749)
- 원 제목
- ○○조합을 법인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