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결손처분 후 재산이 발견되면 압류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735회신일 2000.05.17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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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5.17

징수권이 소멸하기 전 재산이 발견되면 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진행한다.

결손처분 후 체납국세에 충당할 재산이 발견되면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징수권이 소멸하기 전 재산이 발견되면 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진행한다. 1996년 12월 30일 이후 결손처분은 납부의무를 소멸시키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6년 12월 30일 이후 체납국세에 대한 결손처분과 재산 발견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결손처분으로는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재산이 발견된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진행시키는 것임

본문(원문)

’96.12.30. 국세기본법 제26조의 개정으로 결손처분이 납부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됨으로써 ’96.12.30. 이후 체납국세에 대한 결손처분으로는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세징수권이 소멸될 때까지 당해 체납국세에 환가충당할 재산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당초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진행시키는 것이다. 또한, ’99.12.28.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개정내용은 결손처분이 납부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된 ’96.12.30. 국세기본법 제26조 개정시부터 사실상 적용되어 오던 것으로 이를 명문화한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결손처분 후 체납국세에 환가충당할 재산이 발견된 경우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96.12.30. 국세기본법 제26조의 개정으로 결손처분이 납부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됨으로써 ’96.12.30. 이후 체납국세에 대한 결손처분으로는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징수권이 소멸될 때까지 당해 체납국세에 환가충당할 재산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당초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진행시킵니다.

또한, ’99.12.28.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개정내용은 ’96.12.30. 국세기본법 제26조 개정시부터 사실상 적용되어 오던 것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735 (2000.05.17 회신), "결손처분 후 재산이 발견되면 압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7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787)
원 제목
결손처분 후 압류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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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