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국세기본법상 공과금의 범위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070회신일 2000.07.20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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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7.20

공과금은 다른 법률에 따라 체납처분의 예로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일부를 말한다.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공과금의 범위를 물었다. 공과금은 다른 법률에 따라 체납처분의 예로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일부를 말한다. 국세·관세·임시수입부가세·지방세와 관련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그 범위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과금이라 함은 타법률에서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채권 중에서 국세ㆍ관세ㆍ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과금이라 함은 타법률에서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채권중에서 국세ㆍ관세ㆍ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기본법상 공과금의 범위.

회답

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과금이라 함은 타법률에서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채권중에서 국세ㆍ관세ㆍ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070 (2000.07.20 회신), "국세기본법상 공과금의 범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7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743)
원 제목
국세기본법상 공과금의 범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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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