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를 세법상 법인으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83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를 세법상 법인으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세청은 이를 신청·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를 세법 적용상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국세청은 이를 신청·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결정은 1999.9.27. ○○협의회를 통해 이루어졌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청은 1999.9.27. ○○협의회를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의 세법상 취급을 결정하였다.

질의요지

우리청에서는 1999.9.27.○○협의회를 통하여 주택입주자 대표회의를 세법적용상 신청ㆍ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본문(원문)

우리청에서는 1999.9.27. ○○협의회를 통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를 세법적용상「신청ㆍ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보도자료를 첨부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를 세법 적용상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우리청에서는 1999.9.27. ○○협의회를 통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를 세법적용상「신청ㆍ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보도자료를 첨부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839 (<time datetime="2000-06-08">2000.06.08</time> 회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를 세법상 법인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7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776)
원 제목
주택입주자 대표회의를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