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신용카드로 국세를 내면 할인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10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용카드로 국세를 내면 할인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용카드 납부에 할인혜택은 없지만 카드론을 받아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때 할인혜택과 납부 방법을 물었다. 신용카드 납부에 할인혜택은 없지만 카드론을 받아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2000년 7월 1일부터 일부 카드회사와 은행을 통해 해당 제도를 시범실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청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신용카드와 인터넷 등에 의한 국세납부 제도를 일부 카드회사 및 은행을 통해 시범실시했다. 2000년 9월 1일 전 금융기관의 전면실시를 앞두고 있었다.

질의요지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시 할인혜택은 없으나 납부할 자금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 카드사에서 대출(카드론)을 받아 국세를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에 의한 세금납부요령에 대하여는 안내책자를 참조할 것

본문(원문)

국세청에서는 2000.07.01일부터 신용카드 및 인터넷 등에 의한 국세납부 제도를 도입하여 일부 카드회사 및 은행을 통하여 시범실시하고 있고 2000.09.01.전금융기관의 전면실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시 할인혜택은 없으나 납부할 자금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 카드사에서 대출(카드론)을 받아 국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에 의한 세금납부요령에 대하여는 안내책자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 변경에 관한 사항을 우리청 부가가치세과에서 직접회신하도록 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신용카드 등에 의한 세금납부요령

정제 정리

질의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할인혜택이 있는지와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회답

국세청에서는 2000.07.01일부터 신용카드 및 인터넷 등에 의한 국세납부 제도를 도입하여 일부 카드회사 및 은행을 통하여 시범실시하고 있고 2000.09.01. 전 금융기관의 전면실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시 할인혜택은 없으나 납부할 자금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 카드사에서 대출(카드론)을 받아 국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에 의한 세금납부요령은 안내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105 (<time datetime="2000-07-26">2000.07.26</time> 회신), "신용카드로 국세를 내면 할인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2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250)
원 제목
세금을 카드로 납부시 할인혜택이나 또는 납부 방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