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과점주주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104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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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점주주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자자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그 출자자가 과점주주인 법인은 출자지분 한도에서 의무를 진다.

과점주주인 출자자와 그 출자자가 지배하는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물었다. 출자자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그 출자자가 과점주주인 법인은 출자지분 한도에서 의무를 진다. 법인의 재산으로도 부족한 금액과 구 국세기본법상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출자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통보하고 체납처분했으나, 그 출자자에게는 주권 외 재산이 없다. 해당 출자자는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이다.

질의요지

당해법인의 출자자에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통보하고 체납처분하였으나 그 출자자에게 그 출자자가 과점주주로 있는 법인은 그 출자자의 출자지분 한도내에서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원문)

첫 번째 질의에 대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출자자가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정황이나 서류에 의거 사실판단하여 정할 사항이고,

두 번째 질의에 대하여 과점주주인 출자자가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면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에 의거 법인이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부족한 금액 전액에 대하여 각각이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세 번째 질의에 대하여 당해법인의 출자자에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통보하고 체납처분하였으나 그 출자자에게 그 출자자가 과점주주로 있는 법인은 주권외에는 재산이 없는 경우 그 출자자가 과점주주로 있는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에 의거 그 출자자의 출자지분 한도내에서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점주주인 출자자와 그 출자자가 과점주주로 있는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 및 범위.

회답

1. 출자자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정황이나 서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 과점주주인 출자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면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처분해도 부족한 금액 전액에 대해 각각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3. 출자자에게 주권 외 재산이 없다면 그 출자자가 과점주주로 있는 법인은 출자자의 출자지분 한도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104 (<time datetime="2000-07-26">2000.07.26</time> 회신), "과점주주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7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745)
원 제목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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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