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적립금 미적립·과소적립은 수정신고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778회신일 2000.05.27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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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적립금 미적립·과소적립은 수정신고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5.27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이 없는 추가 적립사항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미적립 또는 과소적립이 수정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이 없는 추가 적립사항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미적립 또는 과소적립으로 인한 추가 적립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았거나 과소 적립하여 추가 적립할 사항이 발생했지만 과세표준과 세액의 증감은 없다.

질의요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증감이 아닌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미적립 또는 과소적립으로 인한 추가 적립사항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증감이 아닌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미적립 또는 과소적립으로 인한 추가 적립사항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미적립 또는 과소적립으로 인한 추가 적립사항이 수정신고 대상인지 여부

회답

과세표준 및 세액의 증감이 아닌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미적립 또는 과소적립으로 인한 추가 적립사항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778 (2000.05.27 회신), "적립금 미적립·과소적립은 수정신고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7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773)
원 제목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미적립 또는 과소적립이 수정신고의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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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