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서면질의 회신 지연은 가산세 감면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787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서면질의 회신 지연은 가산세 감면사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신 지연이나 불명확한 회신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의 서면질의 회신이 늦거나 불명확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신 지연이나 불명확한 회신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한연장 등을 신청해 승인받고 연장기한 내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감면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서면질의를 했으나 국세청장의 회신이 늦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납세자의 서면질의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회신을 늦게 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회신을 하는 등의 사유는 가산세 감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은 동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각 세법이 정하는 기한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한연장 등의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그 연장된 기한내에 납부 등 의무이행을 한 경우에만 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이므로,

납세자의 서면질의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회신을 늦게 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회신을 하는 등의 사유는 가산세 감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서면질의에 대한 회신이 늦거나 불명확한 경우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은 동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각 세법이 정하는 기한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한연장 등의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그 연장된 기한내에 납부 등 의무이행을 한 경우에만 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이므로,

납세자의 서면질의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회신을 늦게 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회신을 하는 등의 사유는 가산세 감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787 (<time datetime="2000-05-29">2000.05.29</time> 회신), "서면질의 회신 지연은 가산세 감면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7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775)
원 제목
서면질의에 대하여 회신이 늦거나 불명확한 경우 가산세 감면사유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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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