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승계 납세의무와 본래 납세의무는 같은 처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95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승계 납세의무와 본래 납세의무는 같은 처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납세의무에 대한 처분은 서로 다른 처분이다.

상속으로 승계한 납세의무와 본래 납세의무에 대한 처분의 관계를 물었다. 두 납세의무에 대한 처분은 서로 다른 처분이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각 별도의 처분을 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에 따른 처분과 본래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이 함께 문제됐다.

질의요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의한 처분과 본래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은 다른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별도의 처분에 의하여야 함.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의한 처분과 본래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은 다른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별도의 처분에 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에 따른 처분과 본래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의 관계

회답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른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의 처분과 본래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은 다르므로 별도의 처분에 의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951 (<time datetime="2000-06-29">2000.06.29</time> 회신), "승계 납세의무와 본래 납세의무는 같은 처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7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783)
원 제목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와 본래 납세의무와의 관계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