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시효가 중단되면 국세징수권 시효는 다시 진행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97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효가 중단되면 국세징수권 시효는 다시 진행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시효중단 사유가 있는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국세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효중단 사유가 있는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회답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국세기본법 제27조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같은법 제28조에 따른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971 (<time datetime="2000-07-01">2000.07.01</time> 회신), "시효가 중단되면 국세징수권 시효는 다시 진행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7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787)
원 제목
시효중단사유가 있는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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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