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결손처분된 체납액도 조세채권으로 남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884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결손처분된 체납액도 조세채권으로 남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결손처분은 내부적 행정조치일 뿐 채권 포기가 아니므로 결손액은 소멸시효까지 유효하다.

결손처분된 체납액이 국가의 조세채권으로 계속 존재하는지를 물었다. 결손처분은 내부적 행정조치일 뿐 채권 포기가 아니므로 결손액은 소멸시효까지 유효하다. 부분결손 여부는 해당 관서가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사후관리 상태의 조세채권으로 분류하기 위한 내부적인 행정조치일 뿐이지 결코 대외적으로 조세채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아닌 것으로 당해 결손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까지 조세채권으로서 계속 유효한 것임.

본문(원문)

1996.12.30. 국세기본법 제26조의 개정을 통하여 결손처분이 납부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됨으로써

현행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의한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을 위한 계속적인 행정력의 투입이 필요하지 않은 체납액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사후관리 상태의 조세채권으로 분류하기 위한 내부적인 행정조치일 뿐이지 결코 대외적으로 조세채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아닌 것으로

당해 결손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까지 조세채권으로서 계속 유효한 것입니다.

다만, 부분결손 할 것인지 여부는 귀서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결손처분된 체납액이 국가의 조세채권으로 계속 유효한지 여부.

회답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을 잠정적으로 중지하고 사후관리 상태의 조세채권으로 분류하기 위한 내부적인 행정조치일 뿐, 대외적으로 조세채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따라서 결손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까지 조세채권으로서 계속 유효합니다. 다만 부분결손 여부는 해당 관서에서 판단합니다.

이유

1996.12.30. 국세기본법 제26조의 개정으로 결손처분이 납부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884 (<time datetime="2000-06-15">2000.06.15</time> 회신), "결손처분된 체납액도 조세채권으로 남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2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205)
원 제목
결손처분이 국가조세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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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