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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위수탁은 사업 양도·양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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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업무의 위수탁 관계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설물 관리업무의 위수탁 관계가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설물 관리업무의 위수탁 관계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양도·양수는 사업장별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동일시될 정도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설물 관리업무에 관한 위수탁 관계가 설정된 경우이다. 세법상 관리비 수입의 주체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내용인 시설물 관리업무 위수탁 관계는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ㆍ양수란 사업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는 바, 이는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상호, 영업권, 무체재산권, 그 사업에 관한 채권ㆍ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귀 질의의 내용인 시설물 관리업무 위수탁 관계는 국세기본법 제41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세법상 관리비 수입 주체의 판단은 당해 계약내용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설물 관리업무의 위수탁 관계가 국세기본법상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시설물 관리업무의 위수탁 관계는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법상 관리비 수입 주체는 해당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유
국세기본법 제41조의 사업 양도·양수는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모든 사업시설뿐 아니라 상호, 영업권, 무체재산권 및 사업에 관한 채권·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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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779 (<time datetime="2000-05-27">2000.05.27</time> 회신), "시설물 관리 위수탁은 사업 양도·양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1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198)
- 원 제목
- 시설물 관리업무 위수탁 관계가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