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타인의 국세도 납부할 의무가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974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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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타인의 국세도 납부할 의무가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세자는 타인의 납세의무를 납부할 의무가 없고 그로 인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납세자가 타인의 국세에 관해 납부의무나 불이익을 지는지 물었다. 납세자는 타인의 납세의무를 납부할 의무가 없고 그로 인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종합해 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는 처분당시 각 세법에서 규정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서 정하는 납세자에게 부과 및 징수를 하는 것이므로, 납세자는 타인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납부의무도 없으며 또한 이로 인하여 불이익도 받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는 처분당시 각 세법에서 규정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서 정하는 납세자에게 부과 및 징수를 하는 것이므로,

납세자는 타인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납부의무도 없으며, 또한 이로 인하여 불이익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세자가 타인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납부의무 또는 불이익을 지는지 여부

회답

국세는 처분 당시 각 세법에서 규정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서 정하는 납세자에게 부과 및 징수하므로, 납세자는 타인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974 (<time datetime="2000-07-01">2000.07.01</time> 회신), "타인의 국세도 납부할 의무가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7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790)
원 제목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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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