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1
특별소비세 경정의 적법성은 누가 판단하나? 각 세법에 의한 결정(경정)의 적법여부는 해당 소관과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특별소비세에 관한 결정(경정)의 적법여부에 관하여는 소비세과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2.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결정 또는 경정의 적법 여부를 어느 부서의 판단에 따라야 하는지 물었다. 특별소비세에 관한 결정·경정의 적법 여부는 소비세과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각 세법에 따른 결정·경정의 적법 여부는 해당 소관과에서 판단하기 때문이다.
1,702
자녀 장학금만 지급하는 단체도 법인인가? 단체 구성원 자녀의 장학금지급만을 그 목적으로 하고 그 배분기준을 정하고 있는 단체는「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 2002.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성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장학금 지급만을 목적으로 하고 배분기준을 둔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다.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세기본법상 요건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제1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703
잘못 낸 국세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2000. 12. 29 이후 최초로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분부터는 그 환급발생 원인이 납세자의 신고납부나 정부부과에 잘못이 있어 환급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초 신고납부일 또는 고지납부일의 환급가산금을 기산
국세기본 - 2002.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나 정부부과의 잘못으로 환급하는 국세의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2000년 12월 29일 이후 최초로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환급금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당초 신고납부일 또는 고지납부일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한다.
1,704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30조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과「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제12조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2.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률에 따라 각각 설치된 ○○기금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두 ○○기금 모두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상 해당 단체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30조 (자동 해소 실패)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기금 제13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705
대손세액 관련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시작하나요?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로 대손세액을 공제할 때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묻는다. 기산일은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 다음날이다. 어음 또는 수표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06
결손처분 뒤 다른 재산을 찾으면 어떻게 하나? 과세처분된 국세 중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결손처분하였으나, 결손처분을 한 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2.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한 체납액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다른 재산 발견 시 처리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 압류 가능한 재산을 발견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결손처분을 지체 없이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7
취소된 가산세의 환급가산금 대상액은 무엇인가? 관할세무서장이 부과 고지한 세액을 결정 취소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계산 대상금액은 국세 등으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
국세기본 - 2002.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 고지한 가산세를 취소한 경우 환급가산금 계산 대상금액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대상은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이다. 국세 등으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액이 있거나 세법상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708
과점주주인 출자자는 제2차 납세의무자인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출자자가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
국세기본 - 2002.03.2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점주주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와 부담 범위를 물었다. 경영 지배나 51% 이상 주식 권리의 실질적 행사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의무가 있다면 법인 재산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금액 전액을 각각 부담한다.
1,709
피상속인의 국세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상속인에게 승계된 국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국세기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 전 당초 증여자에게 상속이 발생한 경우 국세 납부의무를 묻는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국세 납부의무를 진다. 승계된 국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0
과점주주는 언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출자자가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
국세기본 - 2002.03.2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과 B법인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와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등을 물었다. 두 출자자는 과점주주이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법인 재산으로 부족한 경우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책임 한도는 단서에 따른다.
1,711
질권과 체납국세 중 어느 채권이 우선하나?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질권의 설정일보다, 압류 관련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앞서는 경우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2.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권이 설정된 채권과 압류 관련 체납국세 사이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질권 설정일보다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앞서면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한다.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질권 설정일과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을 비교하여 판단한다.
1,712
신고하지 않은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은 소멸하는가?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개시결정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되고,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을 제2차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 소
국세기본 - 2002.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조세채권을 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은 실권 소멸된다. 개시결정 전에 성립한 조세채권은 부과처분이 개시 후 이루어져도 정리채권이 된다.
1,713
세무공무원이 신고·납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납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전단에 의한 과세정보로서 세무공무원이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2.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정보는 과세정보이므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에 해당하고 같은 조의 제공 금지 규정이 적용된다.
1,714
정리절차 전에 성립한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인가? 조세채권이 회사정리 개시결정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됨
국세기본 - 2002.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절차 개시 전에 성립하고 이후 부과된 조세채권의 정리채권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과처분이 개시 후에 있어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된다. 제2차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실권소멸한다.
1,715
종류와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채권압류도 유효한가? 채권을 압류함에 있어서는 압류할 채권의 내용을 특정하여야 하는 바, 채권의 종류와 금액의 내용 등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2.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류와 금액 등 채권의 내용을 특정하지 않은 압류의 효력을 묻는다. 압류할 채권의 내용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16
국세징수권 시효 완성 후 체납처분이 가능한가? 국가의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결손처분은 하였더라도 그 처분당시 은닉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2.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추후 체납처분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세징수권은 행사 가능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 시효중단 후에는 새로 진행하며 압류 가능 여부는 법정 요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7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자인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2.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누구에게 세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명의자가 아니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에 불과하고 별도의 사실상 귀속자가 있어야 한다.
1,718
제척기간이 지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및 같은법 기본통칙 3-4-4…26의 2에 의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2.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이나 경정도 할 수 없다. 제척기간 경과로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하기 때문이다.
1,719
두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30조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과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2.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 기금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각 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30조 (자동 해소 실패)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기금 제13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720
배우자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부과되나? 거주자가 근로소득이 있고 그 배우자는 비영업대금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이자소득을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
국세기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3.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의 배우자에게 비영업대금 이자소득만 있을 때 신고와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배우자의 이자소득을 근로소득에 합산해 신고하며 무신고 시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부과할 수 있다. 받지 못한 이자는 원금과 이자의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분명한 경우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21
배우자 이자소득 무신고 시 부과기간은? 거주자가 근로소득이 있고 그 배우자는 비영업대금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이자소득을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
국세기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 배우자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합산신고와 무신고 시 부과기간을 묻는다. 배우자 이자소득을 근로소득에 합산해 신고하며, 무신고 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부과할 수 있다.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722
낙찰 후 체납세 완납으로 공매를 중지할 수 있나? 공매의 중지는 국세징수법 제71조에 의거 공매개시 전에 체납세를 완납한 경우에 가능한 것이며 공매절차에 의해 공매된 후 체납세액을 납부한 경우는 공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2.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낙찰 후 잔금청산 전에 체납세액을 완납하면 공매가 중지되는지를 물었다. 공매 후 체납세액을 납부해도 공매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공매 중지는 공매개시 전에 체납세를 완납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723
압류된 공유물을 분할하면 압류를 풀 수 있나요? 공유지분에 대한 부동산압류의 경우 압류의 효력은 공유물 전체에 미치는 것인 바 압류부분과 비압류부분의 경계를 구분할 수 없어 압류 이후에 공유물을 분할하더라도 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압류해제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2.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공유재산을 지분 분할한 뒤 압류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후 공유물을 분할해도 압류에 대항할 수 없어 압류해제할 수 없다. 공유지분 압류의 효력이 공유물 전체에 미쳐 압류부분의 경계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1,724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누가 불복할 수 있나?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당해 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그 세무조사내용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당해 법인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 - 2002.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게 통지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세무조사 내용에 누가 불복할 수 있는지 묻는다.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해당 법인이다. 과세관청이 법인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그 법인에게 통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725
회사정리절차 폐지 후 중가산금을 부과하나? 정리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 인가시 당해 국세의 중가산금을 변제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인가결정된 경우 당해 국세에 대한 중가산금은 실권되어 정리절차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2.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 인가 후 정리절차가 폐지된 경우 중가산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변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인가된 중가산금은 실권되어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다. 제2차관계인집회 전까지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중가산금도 같은 결론이다.
1,726
가압류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는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 등기 또는 등록된 전세권, 질권, 저당권,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나, 귀 질의의 가압류채권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에 우선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2002.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채권과 국세의 우선관계를 물었다. 가압류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법정기일 전 설정·등기된 전세권·질권·저당권·가등기 담보채권과 달리 법정 우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727
신고 후 상속재산 감소 시 경정청구할 수 있나?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2.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 후 상속재산 감소로 신고액이 과다해진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인 상속개시일 후 6개월이 지난 뒤 2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1,728
하자보증금 반환에도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국세징수법상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라 함은 국가 등과의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으로 인해 예산회계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2.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보류기성금과 하자보증금의 대체·상계에 납세증명서가 필요한지 물었다. 건설회사가 납부해 예치한 하자보증금의 반환은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급액이 공사대금인지 예치된 하자보증금인지는 해당 기관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9
사업양수인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후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으로 보는 경우란 사업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
국세기본 - 2002.02.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양수에서 제2차 납세의무 한도가 되는 양수재산 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임의경매의 경락자에게는 경매법원에 지급하는 경락대금이 제2차 납세의무 한도액이다. 지급액이 없거나 불분명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낮으면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다.
1,730
사업양수 재산가액은 어떤 경우 순자산으로 보는가?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후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으로 보는 경우란 사업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
국세기본 - 2002.02.0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 양수한 재산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지급할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낮으면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다. 임의경매 경락자의 제2차 납세의무한도액은 경매법원에 지급하는 경락대금이다.
1,731
과거 결손처분한 국세를 언제 취소할 수 있나? 1996.12.29.이전 결손처분된 국세에 대하여 결손처분후 국세징수권소멸시효 완성전에 결손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2.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12.29 이전 결손처분 국세의 처분 취소시기와 체납처분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전 압류 가능한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다. 결손처분을 취소해도 당초 국세의 법정기일은 바뀌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32
하자보증금 반환 때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건설회사가 납부하여 예치한 하자보증금을 반환받는 경우는 납세증명서제출 대상이 되지 아니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2.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회사가 예치한 하자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납세증명서를 내야 하는지 물었다. 하자보증금의 반환은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 등과의 계약으로 국고에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733
과징금 부과용 매출정보는 과세정보 요구인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총매출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2.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징금 부과를 위해 총매출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과세정보 요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요구는 국세기본법상 조세 부과·징수 목적의 과세정보 요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징수하는 과징금은 법률이 정하는 조세가 아니기 때문이다.
1,734
수익을 구성원에게 나누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 2002.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제1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735
대금을 받을 때마다 납세완납증명서를 내야 하나?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시행령 2002.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국세징수법상 각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해당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6
압류 해제 후 소멸시효는 언제 진행되나? 국세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압류를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2002.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재산의 압류 해제에 따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물었다.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부터 새로 진행된다. 따라서 압류가 해제되기 전에는 관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1,737
감액경정 때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줄어드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당초 고지세액의 일부가 감액된 경우, 그 감액된 세액에 상당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감액되는 것이나, 감액되지 않은 잔여세액은 당초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2.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과 세액이 감액경정된 경우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처리를 묻는다. 감액 세액에 상당하는 가산금은 함께 감액되지만 잔여세액의 가산금은 당초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감액되지 않은 잔여세액에는 당초 고지의 효력이 계속 유효하게 존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8
출자법인 파산 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나? 출자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체납법인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이미 성립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추후 체납법인이 파산한 경우에도 존속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2.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인 법인의 파산이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과 존속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이미 성립한 의무는 체납법인이 나중에 파산해도 존속한다. 납세의무성립일 전에 출자법인이 파산선고되었다면 그 법인에 의무를 지울 수 없다.
1,739
지자체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공할 수 있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체납법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02.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여부를 판단하려는 제출 요구는 해당 법률 규정에 해당한다. 요구 목적은 지방세 체납법인의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판단이다.
1,740
간이과세배제기준 관련 과세유형 전환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부동산임대업의 과세특례배제기준에 해당하여 일반과세자로 등록했어도 그 공급대가가 미달되는 경우 과세특례 포기신고하지 않는 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됨.
국세기본 - 2002.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과세유형이 전환되는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참고하도록 했다.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이 진행 중이므로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741
계속수입 압류 중 퇴직하면 무엇을 알려야 하나? 계속수입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치므로 체납자에게 퇴직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사유 및 퇴직일자등에 대하여 세무서장에게 고지하여야 함.
국세기본 - 2002.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의 계속수입 압류 중 퇴직 등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퇴직사유와 퇴직일자 등을 세무서장에게 고지해야 한다. 압류 효력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한도에서 압류 후 수입할 금액에 미친다.
1,742
파산법인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납세의무성립일전에 출자자인 법인이 파산선고된 경우 파산법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2.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인 법인이 파산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납세의무 성립 전에 출자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이미 성립한 제2차 납세의무는 체납법인이 나중에 파산해도 존속한다.
1,743
환급금 양도 전에 양도인의 체납액을 충당하나? 납세자로부터 국세환급금의 양도요구가 있는 경우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의거 납세자(양도인)가 납부할 다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그 잔여액에 대하여 양도의 요구에 응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2.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 양도요구 후 양도인의 체납액에 환급금을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먼저 충당한다.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요구에 응한다.
1,744
결손처분한 체납세액도 재산을 발견하면 징수하는가?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여도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는 결손처분일 전후에 취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있으므로 납부할 금액은 미납국세 총액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 - 2002.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하여 과거 미납국세를 낼 때 총액과 결손처분 후 금액 중 무엇을 납부하는지 물었다. 결손처분 후에도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않아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이는 체납세액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적용되며 재산 취득시점은 관계없다.
1,745
대환된 근저당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나? 법정기일 보다 앞서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이 대환여신에 의하여 압류일 이후에도 그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면 국세보다 우선함
국세기본 - 2002.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담보채권이 대환여신된 경우 국세우선 관계를 물었다. 대환 후에도 채권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해당 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한다. 압류통지 시점까지의 원본과 이자·위약금 등이 등기된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우선 배분된다.
1,746
예금 전액 추심 후 압류는 해제된 것으로 보나? 세무서장이 압류한 채권(예금)을 전액 추심하여 국세징수법 제53조에 의한 압류해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압류해제의 통지가 되지 않았더라도 당초 채권(예금)에 대한 압류가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2.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한 예금을 전액 추심한 뒤 별도 절차 없이 압류해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채권추심으로 체납국세가 충당되면 별도 절차가 없어도 압류해제 요건이 된다. 그 상태에서 계좌잔액을 가맹점에 지급해도 국세징수법상 하자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747
공부상 다세대주택도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함.
국세기본 - 2002.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다세대주택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형식과 실질이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1,748
환급받을 세액이 있어도 기한후신고가 가능한가? 기한후신고는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환급받을 세액
국세기본 - 2002.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사람이 기한후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사람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없다. 기한후신고는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이 있는 사람이 세액 결정 통지 전에 하는 신고다.
1,749
소유권이전 판결만으로 압류가 해제되나? 민사소송이 아닌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민사소송결과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하는 것은 당해 압류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2.01.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 판결을 받은 제3자가 세무서장에게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순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 판결에 따른 명의이전은 압류해제 사유가 아니다. 압류 당시 이미 제3자 소유였다는 사실이 확정되어야 해당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50
환급세액이 있어도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나? 기한 후 신고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2.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세 환급세액이 있는 자가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없다. 기한후 신고는 신고서를 내지 않은 자 중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