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특별소비세 경정의 적법성은 누가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6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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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별소비세 경정의 적법성은 누가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별소비세에 관한 결정·경정의 적법 여부는 소비세과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특별소비세 결정 또는 경정의 적법 여부를 어느 부서의 판단에 따라야 하는지 물었다. 특별소비세에 관한 결정·경정의 적법 여부는 소비세과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각 세법에 따른 결정·경정의 적법 여부는 해당 소관과에서 판단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각 세법에 의한 결정(경정)의 적법여부는 해당 소관과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특별소비세에 관한 결정(경정)의 적법여부에 관하여는 소비세과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각 세법에 의한 결정(경정)의 적법여부는 해당 소관과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특별소비세에 관한 결정(경정)의 적법여부에 관하여는 소비세과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소비세에 관한 결정 또는 경정의 적법 여부를 어느 부서가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각 세법에 의한 결정(경정)의 적법여부는 해당 소관과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특별소비세에 관한 결정(경정)의 적법여부에 관하여는 소비세과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61 (<time datetime="2002-03-26">2002.03.26</time> 회신), "특별소비세 경정의 적법성은 누가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7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717)
원 제목
특별소비세에 관한 결정(경정)의 적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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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