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지자체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공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5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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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자체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공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여부를 판단하려는 제출 요구는 해당 법률 규정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여부를 판단하려는 제출 요구는 해당 법률 규정에 해당한다. 요구 목적은 지방세 체납법인의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체납법인의 출자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지를 판단하려 한다. 이를 위해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을 요구하였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체납법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체납법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 요구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체납법인의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목적을 위한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요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1 (<time datetime="2002-01-29">2002.01.29</time> 회신), "지자체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공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2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237)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공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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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