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취소된 가산세의 환급가산금 대상액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047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소된 가산세의 환급가산금 대상액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대상은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이다.

부과 고지한 가산세를 취소한 경우 환급가산금 계산 대상금액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대상은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이다. 국세 등으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액이 있거나 세법상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할세무서장이 부과 고지한 가산세를 결정 취소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다만 원문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관할세무서장이 부과 고지한 세액을 결정 취소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계산 대상금액은 국세 등으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 드릴 수 없으나, 관할세무서장이 부과 고지한 세액(귀 질의의 경우 가산세)을 결정 취소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계산 대상금액은 같은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등으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때에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할세무서장이 부과 고지한 가산세를 결정 취소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계산 대상금액은 무엇인가?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할 수 없다.

관할세무서장이 부과 고지한 세액을 결정 취소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계산 대상금액은 같은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등으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475 (<time datetime="2002-03-22">2002.03.22</time> 회신), "취소된 가산세의 환급가산금 대상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1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154)
원 제목
국세환급가산금의 대상금액이 취소결정된 가산세인지, 실제 납부한 세액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