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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법인 파산 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미 성립한 의무는 체납법인이 나중에 파산해도 존속한다.
출자자인 법인의 파산이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과 존속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이미 성립한 의무는 체납법인이 나중에 파산해도 존속한다. 납세의무성립일 전에 출자법인이 파산선고되었다면 그 법인에 의무를 지울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출자자인 법인 또는 체납법인이 파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파산선고 시 재산은 파산재단에 귀속되고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질의요지
출자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체납법인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이미 성립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추후 체납법인이 파산한 경우에도 존속하는 것임.
본문(원문)
출자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체납법인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이미 성립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추후 체납법인이 파산한 경우에도 존속하는 것이나,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전에 출자자인 법인이 파산선고된 경우에는 파산법인이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이를 파산재단으로 귀속되고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파산법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그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파산법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자자인 법인이나 체납법인의 파산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회답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는 체납법인의 해당 국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미 성립한 의무는 체납법인이 추후 파산해도 존속한다.
다만 납세의무성립일 전에 출자자인 법인이 파산선고된 경우에는 파산선고 당시의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귀속되고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따라서 파산법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없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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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135 (<time datetime="2002-01-29">2002.01.29</time> 회신), "출자법인 파산 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1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142)
- 원 제목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