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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절차 전에 성립한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과처분이 개시 후에 있어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된다.
정리절차 개시 전에 성립하고 이후 부과된 조세채권의 정리채권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과처분이 개시 후에 있어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된다. 제2차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실권소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은 회사정리 개시결정 전에 성립했지만 부과처분은 정리절차 개시 후에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조세채권이 회사정리 개시결정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됨
본문(원문)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 개시결정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되고 ,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을 제2차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소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정리 개시결정 전에 성립했으나 정리절차 개시 후 부과처분된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인지와 미신고 시 실권 여부.
회답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 개시결정 전에 성립했다면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 후에 있어도 정리채권이 됨.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을 제2차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실권소멸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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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39 (<time datetime="2002-03-16">2002.03.16</time> 회신), "정리절차 전에 성립한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6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629)
- 원 제목
- 부과처분이정리절차개시 후에있는경우정리채권해당및실권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