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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배제기준 관련 과세유형 전환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참고하도록 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과세유형이 전환되는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참고하도록 했다.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이 진행 중이므로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간이과세배제기준 해당 근거 등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세무서장의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의 과세특례배제기준에 해당하여 일반과세자로 등록했어도 그 공급대가가 미달되는 경우 과세특례 포기신고하지 않는 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간이과세배제기준에의 해당근거 등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어 붙임의 자료(국심2000서1196, 2000.07.14)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세무서장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 진행중에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절차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이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과세유형이 전환되는지 여부.
회답
간이과세배제기준 해당 근거 등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관련 자료(국심2000서1196, 2000.07.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서장의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의 불복절차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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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34 (<time datetime="2002-01-28">2002.01.28</time> 회신), "간이과세배제기준 관련 과세유형 전환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3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375)
- 원 제목
-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과세유형이 전환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