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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기금 모두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두 법률에 따라 각각 설치된 ○○기금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두 ○○기금 모두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상 해당 단체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과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 대상이다.
질의요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30조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과「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제12조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징세46101-120(2002.3.6)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20, 2002.3.6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30조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과「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제12조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각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징세46101-120(2002.3.6)을 참조한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30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과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30조 (자동 해소 실패)
-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기금 제13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120 두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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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7 (<time datetime="2002-03-23">2002.03.23</time> 회신),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6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676)
- 원 제목
-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