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압류된 공유물을 분할하면 압류를 풀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033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압류된 공유물을 분할하면 압류를 풀 수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압류 후 공유물을 분할해도 압류에 대항할 수 없어 압류해제할 수 없다.

압류된 공유재산을 지분 분할한 뒤 압류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후 공유물을 분할해도 압류에 대항할 수 없어 압류해제할 수 없다. 공유지분 압류의 효력이 공유물 전체에 미쳐 압류부분의 경계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유지분에 대한 부동산압류 이후 공유물을 분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공유지분에 대한 부동산압류의 경우 압류의 효력은 공유물 전체에 미치는 것인 바 압류부분과 비압류부분의 경계를 구분할 수 없어 압류 이후에 공유물을 분할하더라도 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압류해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26, <2001.01.10>)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6, 2001.01.10

공유지분에 대한 부동산압류의 경우 압류의 효력은 공유물 전체에 미치는 것인 바 압류부분과 비압류부분의 경계를 구분할 수 없어 압류 이후에 공유물을 분할하더라도 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압류해제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압류된 공유재산을 공유지분 분할 후 압류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징세46101-26, 2001.01.10)에 따르면, 공유지분에 대한 부동산압류의 효력은 공유물 전체에 미칩니다. 압류부분과 비압류부분의 경계를 구분할 수 없어 압류 이후 공유물을 분할하더라도 압류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압류해제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26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증여세를 환급할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338 (<time datetime="2002-02-28">2002.02.28</time> 회신), "압류된 공유물을 분할하면 압류를 풀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2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221)
원 제목
압류된 공유재산을 공유지분 분할 후 압류해제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