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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은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은 소멸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044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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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고하지 않은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은 소멸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은 실권 소멸된다.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조세채권을 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은 실권 소멸된다. 개시결정 전에 성립한 조세채권은 부과처분이 개시 후 이루어져도 정리채권이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채권은 회사정리 개시결정 전에 성립했으나 부과처분은 정리절차 개시 후 이루어졌다. 해당 조세채권이 제2차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되지 않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개시결정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되고,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을 제2차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 소멸되는 것임.

본문(원문)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 개시결정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되고,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을 제2차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 소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못한 조세채권이 실권되어 징수할 수 없는지 여부.

회답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 개시결정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되고,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을 제2차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 소멸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449 (<time datetime="2002-03-20">2002.03.20</time> 회신), "신고하지 않은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은 소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2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223)
원 제목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못한 조세채권의 경우 실권되어 징수할 수 없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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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