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대환된 근저당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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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환된 근저당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환 후에도 채권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해당 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한다.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담보채권이 대환여신된 경우 국세우선 관계를 물었다. 대환 후에도 채권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해당 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한다. 압류통지 시점까지의 원본과 이자·위약금 등이 등기된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우선 배분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의 담보채권이 대환여신됐다. 대환여신 후 압류일 이후에도 채권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정기일 보다 앞서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이 대환여신에 의하여 압류일 이후에도 그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면 국세보다 우선함

본문(원문)

국세의 법정기일 보다 앞서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이 대환여신에 의하여 압류일 이후에도 그 동일성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면, 당해 부동산에 대한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시점까지의 채권의 원본과 이에 대한 이자․위약금 등은 등기된 채권최고액범위내에서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저당권의 담보채권이 대환여신된 경우 국세보다 우선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앞서 설정된 근저당권의 담보채권이 대환여신으로 압류일 이후에도 동일성을 유지한다면, 압류통지 시점까지의 채권 원본과 이자·위약금 등은 등기된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2 (<time datetime="2002-01-12">2002.01.12</time> 회신), "대환된 근저당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1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156)
원 제목
근저당권 담보채권이 대환여신된 경우의 국세우선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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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