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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낸 국세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0년 12월 29일 이후 최초로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환급금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신고납부나 정부부과의 잘못으로 환급하는 국세의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2000년 12월 29일 이후 최초로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환급금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당초 신고납부일 또는 고지납부일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0년 12월 29일 국세기본법의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이 개정되었다. 개정일 이후 최초로 충당 또는 지급하는 국세환급금이 대상이다.
질의요지
2000. 12. 29 이후 최초로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분부터는 그 환급발생 원인이 납세자의 신고납부나 정부부과에 잘못이 있어 환급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초 신고납부일 또는 고지납부일의 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9-10770<2001.04.24> 및 제도46019-10606<2001.04.14>)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9-10770, 2001.04.24
2000. 12. 29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의 개정으로 2000. 12. 29 이후 최초로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분부터는 그 환급발생 원인이 납세자의 신고납부나 정부부과에 잘못이 있어 환급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같은법 제52조 제1호에 의거 당초 신고납부일 또는 고지납부일의 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납세자의 신고납부나 정부부과의 잘못으로 환급하는 국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기 질의회신문 제도46019-10770(2001.04.24) 및 제도46019-10606(2001.04.14)을 참고한다. 2000.12.29 이후 최초로 충당 또는 지급하는 분부터 당초 신고납부일 또는 고지납부일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9-10606 경정청구 환급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 제도46019-10770 분할납부 환급금의 가산금은 어떻게 기산하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잘못 낸 국세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기본 · 미확인 · 징세461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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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495 (<time datetime="2002-03-25">2002.03.25</time> 회신), "잘못 낸 국세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1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156)
- 원 제목
- 국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