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과징금 부과용 매출정보는 과세정보 요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7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징금 부과용 매출정보는 과세정보 요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요구는 국세기본법상 조세 부과·징수 목적의 과세정보 요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징금 부과를 위해 총매출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과세정보 요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요구는 국세기본법상 조세 부과·징수 목적의 과세정보 요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징수하는 과징금은 법률이 정하는 조세가 아니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위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총매출금액을 요구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총매출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먹는물관리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과징금은 법률이 정하는 조세가 아니므로 같은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총매출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먹는물관리법상 과징금 부과를 위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총매출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과세정보 요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징수하는 과징금은 법률이 정하는 조세가 아니므로, 과징금 부과를 위해 총매출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71 (<time datetime="2002-02-05">2002.02.05</time> 회신), "과징금 부과용 매출정보는 과세정보 요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1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197)
원 제목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을 위한 과세정보 요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