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기본
배우자 이자소득 무신고 시 부과기간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배우자 이자소득을 근로소득에 합산해 신고하며, 무신고 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부과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 배우자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합산신고와 무신고 시 부과기간을 묻는다. 배우자 이자소득을 근로소득에 합산해 신고하며, 무신고 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부과할 수 있다.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이 있고 그 배우자에게는 비영업대금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이다. 원문은 자산소득 합산과세가 2002.8.29. 위헌 결정 및 법령 폐지로 그 이후 관련 해석사례가 실효되었다고 명시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근로소득이 있고 그 배우자는 비영업대금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이자소득을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부과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거주자가 근로소득이 있고 그 배우자는 비영업대금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당해 거주자는 그 배우자의 이자소득을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842, 98. 10. 1.)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842, 1998.10.01
1.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2.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없이 사망하는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대한 내용이 없어 명확히 답변할 수
※ 자산소득 합산과세가 2002.8.29. 위헌 결정 및 법령이 폐지되어 2002.8.29. 이후부터 관련 해석사례가 실효됨
정제 정리
질의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에게 비영업대금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합산신고 여부와 무신고 시 국세부과제척기간.
2.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와 회수할 수 없는 이자의 과세 여부.
회답
1. 당해 거주자는 배우자의 이자소득을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842, 1998.10.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며,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합니다.
2. 채무자의 도산이나 잔여재산 없는 사망 등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한 경우,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3.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대한 내용이 없어 명확히 답변할 수 없습니다.
※ 자산소득 합산과세가 2002.8.29. 위헌 결정 및 법령이 폐지되어 2002.8.29. 이후부터 관련 해석사례가 실효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842 받지 못한 비영업대금 이자도 과세되나?
관련 해석
-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2004.11.0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조세-1470
- 배우자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부과되나?2002.03.0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445
-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1998.05.2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9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262 (2002.03.04 회신), "배우자 이자소득 무신고 시 부과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6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625)
- 원 제목
-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국세부과제척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