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사업양수 재산가액은 어떤 경우 순자산으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021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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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양수 재산가액은 어떤 경우 순자산으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급할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낮으면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다.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 양수한 재산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지급할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낮으면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다. 임의경매 경락자의 제2차 납세의무한도액은 경매법원에 지급하는 경락대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임의경매로 인한 경락자가 사업양수인이 되었고, 제2차 납세의무한도액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락대금을 담보채권에 충당하는 문제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후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으로 보는 경우란 사업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603<2000.11.05>)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603, 2000.11.15

1. 법인의 임의경매로 인한 경락자(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한도액을 결정함에 있어 경락대금을 담보채권에 충당하는 것은 별개의 사항이므로 법원의 임의경매가 경락자가 지는 제2차 납세의무한도액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경매법원에 지불하는 경락대금인 것임.

2. 또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으로 보는 경우란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도양수 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수한 재산의 가액의 의미.

회답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603<2000.11.05>)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603, 2000.11.15

1. 법인의 임의경매로 인한 경락자(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한도액을 결정함에 있어 경락대금을 담보채권에 충당하는 것은 별개의 사항이므로 법원의 임의경매가 경락자가 지는 제2차 납세의무한도액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경매법원에 지불하는 경락대금인 것임.

2.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으로 보는 경우란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인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210 (<time datetime="2002-02-07">2002.02.07</time> 회신), "사업양수 재산가액은 어떤 경우 순자산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1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145)
원 제목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3조에 대한 사업양도양수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의 의미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