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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인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의경매의 경락자에게는 경매법원에 지급하는 경락대금이 제2차 납세의무 한도액이다.
사업양도·양수에서 제2차 납세의무 한도가 되는 양수재산 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임의경매의 경락자에게는 경매법원에 지급하는 경락대금이 제2차 납세의무 한도액이다. 지급액이 없거나 불분명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낮으면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의 임의경매로 사업양수인이 된 경락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액을 정하는 사안이다. 경락대금을 담보채권에 충당하는 문제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후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으로 보는 경우란 사업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603<2000.11.05>)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603, 2000.11.15
1. 법원의 임의경매로 인한 경락자(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한도액을 결정함에 있어 경락대금을 담보채권에 충당하는 것은 별개의 사항이므로 법원의 임의경매가 경락자가 지는 제2차 납세의무한도액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경매법원에 지불하는 경락대금인 것임.
2. 또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으로 보는 경우란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도ㆍ양수 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3조에서 말하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의 의미.
회답
※ 징세46101-1603, 2000.11.15.
1. 법원의 임의경매로 인한 경락자(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한도액을 결정함에 있어 경락대금을 담보채권에 충당하는 것은 별개의 사항이므로, 경락자가 지는 제2차 납세의무한도액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경매법원에 지불하는 경락대금임.
2.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으로 보는 경우란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1603 경락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액은 얼마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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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225 (<time datetime="2002-02-08">2002.02.08</time> 회신), "사업양수인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1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146)
- 원 제목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3조에 대한 사업양도양수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의 의미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