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수익을 구성원에게 나누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019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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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익을 구성원에게 나누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57<2001.01.22> 및 징세46101-42<1996.01.05>)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57, 2001.01.22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제1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42 독촉기한 뒤 징수유예 시 가산금을 징수하는가?
  • 징세46101-57 수익을 구성원에게 나누면 법인으로 보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198 (<time datetime="2002-02-05">2002.02.05</time> 회신), "수익을 구성원에게 나누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1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144)
원 제목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