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압류 해제 후 소멸시효는 언제 진행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0146회신일 2002.01.30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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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압류 해제 후 소멸시효는 언제 진행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1.30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부터 새로 진행된다.

압류된 재산의 압류 해제에 따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물었다.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부터 새로 진행된다. 따라서 압류가 해제되기 전에는 관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인 재산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진 뒤 그 압류가 해제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압류를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872<1995.07.04> 및 징세46101-538<1994.01.20>)을 참고하시고, 또한,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9-12451<2001.07.28>)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872, 1995.07.04

국세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압류를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본인 재산에 대한 압류가 해제된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28조에 따르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부터 새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146 (2002.01.30 회신), "압류 해제 후 소멸시효는 언제 진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1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143)
원 제목
본인에게 압류되었던 재산에 대한 압류가 해제됨에 따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